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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자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 문의
새벽러닝우수회원
2025.11.17 22:15 · 조회수 1

저희 부모님은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주택 : 20년 이상 장기보유 중이며 kb시세 10억대이고, 전세 세입자가 5억을 주고 거주 중입니다(대출 없음). 계약 만료는 2026년 3월로 2년 남았습니다.

– b 주택 : 주택연금 주택으로 현재 부모님과 자녀세대가 거주 중이며, 부채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공무원 연금과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대략 월 50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자녀세대는 부부 소득이 연간 1억 3천-4천대이며, 신용대출과 차량 오토론으로 약 9천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 문의로 은행에 가셨는데, 2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세입자에게 퇴거 안내를 할 수 있고, 자녀세대가 해당 대출을 상환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답답합니다.

1. 부모님 명의로 전세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2. 불가능하다면 자녀세대가 3자 보증 대출을 통해 세입자 퇴거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과 2번 중에 가능한 대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권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5억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와 대략적인 대출 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5.11.17 22:23 신규회원

    부모님 명의로는 2주택 보유 시 전세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인데, 특히 주택연금 수급 중인 주택과 전세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자녀세대가 3자 보증 형태로 대출받는 것은 금융사 정책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신용도와 부채 상황(약 9천만 원 부채 보유)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와 금액 전액(5억) 확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상담을 진행하며 은행과 대출 한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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