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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20 14:49 · 조회수 0

25년 6월 임신으로 퇴사한 후 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초과로 제 이름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또, 소득초과로 제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은 남편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0 14:58 활동회원

    퇴사 후 소득이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본인이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실제 본인 명의 카드만 신고 가능하니, 남편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은 남편이 신고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지출은 남편 연말정산에 반영되고, 본인 명의 카드 지출만 본인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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