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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이자 경매신청자 낙찰 관련 질문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1.20 14:48 · 조회수 0

선순위임차권자이자 3회차 유찰된 후 4회차에 직접 상품처리로 낙찰하고자 합니다. 보증금은 1억8천200만원입니다.

1. 낙찰가를 보증금에서 경매비용 제한 금액을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보증금 그대로 넣어야 하나요? 동일한 보증금액을 적으면 경매비용으로 쓴 비용과 입찰보증금 천만원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미리 입찰봉투와 수표를 모두 준비해서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고 수취증을 받아 대기하면 되는 건가요?

3. 제 사건번호가 불리면 앞에 나가서 제 신분증과 수취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4. 최종적으로 제가 낙찰자가 되면 입찰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남부지방법원 2층 경매계에 가서 채권상계처리 서류를 제출하면 끝나는 건가요?

6. 한 달 후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에 제가 할 일이 없는 건가요? 상계처리를 했으니요?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러 가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납부는 같은 날 진행되는 건가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0 14:49 성실회원

    임차권자이자 경매신청자가 낙찰 시에는 보증금과 경매비용을 기억하세요. 임차권자인 낙찰자의 보증금 처리와 경매비용은 중요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낙찰 시 임차권은 보통 소멸하며, 보증금 중 일부는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반환을 요청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입찰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최저가의 10%를 납부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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