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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작성 시 사업장 현황 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20 14:47 · 조회수 0

사업장 현황 명세서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상가건물에서 2층 일부를 임대하여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1. 제가 임대한 건물공간 면적을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2. 건물이 지상과 지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2층을 지상에만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상 8층과 지하 2층을 모두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건가요?

3. 건물의 바닥면적은 2층 전체 면적을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4. 건물의 연면적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바닥면적을 합쳐서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0 15:00 활동회원

    2층 면적을 확인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실제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을, 현장 실사로는 내부 공간을 직접 확인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층별 면적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2층 면적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비용 부담 사항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실제 임대 면적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확한 면적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현장 실사, 계약서를 종합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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