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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질문자신규회원
2026.01.20 14:45 · 조회수 0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25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80만원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인적공제가 제외될까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합산이라고 들었는데, 배우자의 소득지출내역을 제 연말정산으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00만원 근로소득을 넘으면 안 된다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0 15:04 성실회원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 실제 과세 대상 소득으로 판단되니 소득 형태와 경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기 알바는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의료비 등은 본인 사용분 공제가 가능하나, 배우자공제 중복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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