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궁금증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20 14:41 · 조회수 0

청년 소득세 감면 90% 제도에 대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소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90% 감면받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정산 때 90% 공제한 후 받는 것인지 둘 중 어떤 방식인가요? 2. 2년 전에 소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이 연봉의 85%를 차지하여 환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면 지출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은 알겠지만, 기납부세액이 적어 연말정산 때 반환금을 받는 것이 적지 않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0 15:10 활동회원

    청년 소득세 감면 자격 조건은 15세에서 34세(군복무기간 차감)이며, 5년간 소득세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일부 업종 및 임원, 미납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취업 후 익월 말일까지 회사 제출하고, 퇴직자는 세무서 직접 신청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일이 아닌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