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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비용 결제 문제에 대한 상황 공유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20 14:32 · 조회수 0

작년 10월에 헬스비로 100만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니 헬스비가 문화비로 미포함되어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단말기 결제를 했는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단말기로 결제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헬스장에서는 카드 취소하고 재결제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재결제하고 싶지 않아요. 영수증(카드 영수증도 있어요)을 받아서 수기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기 영수증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0 14:40 우수회원

    헬스비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단말기 결제 대신 영수증 수기 신고 가능합니다.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영수증만 있으면 수기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나 홈택스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영수증 분실 시 환불이나 소득공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환불 조건은 헬스장별로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결제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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