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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비영리 사업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20 14:31 · 조회수 0

25년 1~3월에 기부금을 받았지만, 폐업으로 인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0 14:42 활동회원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발행 조건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지정기간은 연도 1월 1일부터 6년이며, 정관상 공익목적, 불특정 다수 수혜,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 개설 및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등이 요건입니다. 발급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를 통해 간편 발급 가능하고, 세제 혜택은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 개인은 30% 한도 내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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