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20 14:30 · 조회수 0

전 직장에서는 9월 15일까지 다니고, 현 직장은 12월 16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알바를 했을 때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만 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알바를 했을 때 소득세만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별개인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0 14:45 활동회원

    현 직장에 연말정산 시 전 직장과 알바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알바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바는 4대보험 미가입이지만 소득세를 냈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말고 현 직장에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체 소득을 합산해 정확한 세액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