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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질문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20 14:25 · 조회수 0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기게 되었어요!

홈택스에서 확인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재된 카드 사용 금액과, 이를 기반으로 자동 작성된 소득공제 신고서에 표시된 금액이 다르다는데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모두 포함한 소득공제 신고서의 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한 금액보다 적게 나와 있네요ㅜㅜㅜ

이게 왜 그럴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0 14:50 활동회원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오류 시 수정 방법은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기한 후 신고→근로소득 입력→소득공제금액에서 공제 제외 후 작성하면 되며, 회사는 원천세 신고에서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세액을 증액 신고하고, 연말정산 수정신고내역 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경정청구·기한 누락 공제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반영하고, 과다공제는 추가 납부 후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며, 주요 오류 유형은 소득금액 초과, 중복공제, 무주택 요건 위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초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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