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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관련 문의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20 14:15 · 조회수 0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직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5월까지 국내에서, 6월부터는 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회사로 송금하여 12월까지 납부하였으며, 해사 직 유지 및 퇴직연금 불입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1~5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제 항목은 1~12월 또는 1~5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0 14:18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내 근무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에서 받은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받은 급여를 과세 소득으로 보고, 공제 항목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12월까지 납부하였더라도 국내 소득과 연동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니, 1~5월 국내 소득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해외 근무 기간 중 지급된 급여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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