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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조정 관련 궁금증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20 14:05 · 조회수 0

유기견 단체에 기부금을 작년부터 처음으로 두 군데에 내고 있는데, 한 군데가 15일에 늦게 올려서 오늘 다시 확인했더니 자동으로 간소화 처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제 신고서인데, 기부금 목록에 한 군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나오는 반면, 늦게 올린 곳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등록을 해도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안 되는데요… 완료 처리된 한 군데는 알아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랑 기부 내역이라 금액이 같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국세청 자료에 간소화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고 제출해야 하는 건지… 좀 기다리면 자동으로 해결될까요? 기부는 처음이라 많이 모르겠어요…ㅠㅠㅠ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0 14:32 활동회원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등록한 기부금 처리 방식은 기부금 종류와 한도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특례기부금은 50% 한도 내 필요경비로, 일반기부금은 10% 한도 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며, 명세서에 기재 시 법인세 과세표준 등에 반영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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