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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 연말정산 문제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20 14:01 · 조회수 0

대학생으로 2025년에 알바를 하면서 500만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님이 제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고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절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데,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받는 곳에서 혼합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조회가 안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못하는데ㅠ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0 14:35 신규회원

    2025년 소득 500만원 이상 시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서울시 이자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 4~6구간(월 소득 약 500만 원 이상)도 연 최대 400~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구간, 거주지,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꼼꼼히 신청 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 500만 원 이상이어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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