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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아파트 공동명의로 매입해도 증여세 부과 여부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20 13:57 · 조회수 0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65,000,000원을 출자하고 대출로 160,000,000원을 받아 총 225,000,000원을 부담하며, 어머니는 90,000,000원을 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부담하는 비율은 28.5%, 제가 부담하는 비율은 71.5%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0 14:03 우수회원

    어머니가 900만원을 낼 예정인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일정 비율을 이전할 때 발생하며, 약 1,275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증여세율은 10~50%로 지분 비율과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세금과 대출, 취득세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세무사나 은행 상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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