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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후 변경된 사항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6.01.20 13:56 · 조회수 0

어제부로 이사 계약이 종료돼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월세와 보증금은 그대로이지만 관리비가 5만원 인상돼서 이전 계약과는 다르게 바뀌었어요. 관리비가 올라가고 퇴실 시 청소비도 5만원 올랐는데, 이 외에는 변경된 게 없어요. 계약 기간도 조정됐어요!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20 13:59 신규회원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 재발급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나 세액공제를 위해 선택적으로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미 완료된 경우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나 세액공제 증빙이 필요할 때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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