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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20 13:55 · 조회수 0

작년 9월까지 급여를 받다가 퇴사한 상황인데, 인적공제로 아이가 있고 와이프는 직장 다니면서 별도로 납부했습니다. 미리 계산해보니 약 20만원 정도의 환급이 예상되는데, 연말정산 때 아이와 와이프 중 어디에 넣는 것이 더 좋을까요? 와이프의 소득이 저의 것보다 낮아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0 14:05 우수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전략적으로 조합하고, 카드·연금·주택·의료비 등 핵심 공제를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가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도 소득에 따라 13~16%의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의료비·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효과가 크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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