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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이자 공제 관련 문의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20 13:50 · 조회수 0

전세를 살았던 사람이 6월 4일에 매매를 하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매매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자료에는 전세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가 누락되어 추가 요청하였더니 작년 말부터 1주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주택자로서 납부한 전세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0 14:07 신규회원

    전세와 매매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전세대출 이자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때만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이자 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취득 후 1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 이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1주택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전세대출 이자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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