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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20 13:38 · 조회수 0

프리렌서(종소세 신고 예정)와 급여생활을 하는데, 손텍스에서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받았어요. 프리렌서의 수입은 3200만원, 급여생활의 수입은 1300만원이에요. 급여생활기간(9~12월)에 납부한 소득세가 대략 50만원이라면, 손텍스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저혼자만 넣으면 전액 환급되고, 가족(와이프, 20세 미만 자녀 2명)을 넣어도 전액 환급될 때, 나머지 가족을 5월 종소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지, 그게 더 유리한지 궁금해요. 또, 손텍스에서 나온 예상환급세액이 실제로 환급이나 청구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0 13:47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신고하고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종소세 신고 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에서 나온 예상 환급세액은 급여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환급금과 거의 일치하지만, 최종 환급액은 신고 내용과 세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급여소득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에 중복으로 넣으면 안 되니, 급여소득 신고 때는 본인만, 종소세 신고 때는 가족을 넣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신고에서 모두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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