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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카드내역 및 의료비 연계 기준에 대한 의문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20 13:29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만 20세 초과 자녀의 경우에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라는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공제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세전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수령 근로소득인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0 13:59 우수회원

    연말정산에서 자녀 근로소득 기준은 세전 근로소득총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수령액이나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총 급여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만 20세 초과 자녀의 공제 대상 여부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로 결정되므로, 급여명세서상의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기준 금액 판단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은 모두 세전 총급여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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