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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권등기에 관한 궁금증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20 13:21 · 조회수 0

A빌라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동시이행을 거부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B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A빌라의 점유를 위해 물건을 남겨두고 있고,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거부하여 상황이 복잡합니다. 임차권등기결정이 나와서 A빌라를 명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월세를 누가 부담해아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는 B빌라에 거주 중이지만 A빌라의 점유만 하고 있으며, 동시이행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A빌라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20 13:25 신규회원

    임차인(세입자)에게 월세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정해진 월세를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부담하지만, 임차인이 미납 시 임대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정해진 기간에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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