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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대상자의 자료 다운로드 방법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20 13:08 · 조회수 0

가정 상황을 설명드리면, 아버지는 7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는 68세로 부양가족 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아들은 만 7세로 부양가족 대상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어머니와 아들의 자료만 다운로드 받고 아버지의 자료는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자료도 함께 다운로드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부양가족 대상자의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0 13:37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를 다운로드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 조회 후 PDF로 내려받거나, 회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 기한은 1월 15일이며,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려면 회사가 설정한 자료 제공일 전에 사전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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