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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액과 증여세율 관련 질문입니다.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20 13:07 · 조회수 0

증여공제한도 5천만원은 공제받은 날로부터 10년 후에 비과세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날 기준으로 앞에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하는 건가요?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0 13:40 우수회원

    증여공제한도 5천만 원은 공제받은 날로부터 10년 후에 다시 비과세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한도 5천만 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부과합니다. 다시 말해 공제한도는 누적 합산 증여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고, 10년 후에 비과세로 환급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지난 10년간 증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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