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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 자녀가 알바를 한 경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20 12:54 · 조회수 0

20세 미만 자녀가 25년 4개월 동안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급여는 123만원이고, 3.3%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소득이라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은 1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보니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서(자녀)를 받으려고 했지만, 25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2. 사업장(카페)에서는 사업소득이 언제 신고되는 건가요? 3. 사업소득에서 비용을 고려하면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0 13:03 우수회원

    20세 미만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소득이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2)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다릅니다.

    1. 근로소득이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20세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예외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은 자영업자처럼 연간 소득 신고 시기에 맞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합니다.
    3.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며, 비용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비용처리 후 순소득이 기본공제 적용 기준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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