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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조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20 12:52 · 조회수 0

어머니는 70세이고 근로소득이 없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매달 80만원의 연금과 2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험과 카드 내역은 제외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0 13:07 활동회원

    어르신의 부양 증명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 노인복지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소득, 실질적 부양이 중요하며, 노인복지 장기요양급여는 연령,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에 해당 제도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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