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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공제 관련 질문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20 12:36 · 조회수 0

홈택스가 개편된 지난 해부터, 부양가족 소득공제 초과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적어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와이프가 가게 운영에 사용한 비용(카드)도 내역에 표시되는데,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와이프의 가게에 부가세나 종소세를 신고할 때 중복 공제되지는 않는지 걱정됩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2024년 연말정산 시 와이프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정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0 12:39 신규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와이프의 가게 운영비용은 인적공제와 별개로 사업비로 처리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와이프의 사업 소득에 대한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 시 비용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만, 인적공제 항목과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와이프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2024년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해제하거나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는 연말정산 기간 내 또는 세무서에 별도 신고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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