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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면서 연말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커뮤러신규회원
2026.01.20 12:30 · 조회수 0

월세를 내면서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학생이어서 근로자가 아닌데, 아버지가 연말소득공제를 받고 싶어합니다. 아버지가 월세를 보내주고, 저는 월세를 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는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0 12:43 우수회원

    월세를 내면서 연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며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1,000만원까지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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