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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시기 문의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20 12:29 · 조회수 0

시험관 시술은 25년에 받고, 10월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이미 결제했습니다. 아이는 다음해 5월에 태어날 예정이죠. 그렇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언제 연말정산 하는 게 옳을까요? 산후조리원 비용의 연말정산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제출하려고 했더니 조리원 측에서는 입실 후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청에 따라 영수증은 발급 가능하지만, 입실 기간은 공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난임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함께 연말정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연말정산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고민이네요.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0 12:45 활동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보통 아이 출생 후 영수증 발급 시점과 출생신고 완료 후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결제일이 아니라 입실 및 이용 기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이 출생 전에는 정확한 이용 기간 증명이 어려워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난임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각각 발생한 연도에 맞춰 따로 신고하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시험관 시술 난임의료비는 2025년 연말정산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이 출생 후 영수증 발급 시점에 내년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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