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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상황, 직장으로의 연락 가능 여부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20 12:29 · 조회수 0

프리워크아웃 2/3 정도 갚은 상태에서도 아직 연체 중인 대출이 있는데, 독촉이 지나치게 심해요. 전화를 받아서 접수 예정이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정상채권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장으로의 연락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1.20 12:31 성실회원

    대출 연체 시 독촉으로 직장에 연락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 기록을 보관하고 불법 추심 의심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상황을 정중히 전달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며,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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