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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2주택 보유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매수 세금혜택 문의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20 12:26 · 조회수 0

서울과 인천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인천 아파트 전세가 만료되어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때, 1. 서울 재개발지역 빌라를 매수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2.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보통 주택임사처럼 받을 수 있을까요? 3. 주택임사는 6년을 유지해도 되는 건가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0 12:50 성실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서울 재개발지역 빌라를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2021년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크게 축소되어 제한적입니다. 취득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은 폐지되거나 제한되었고, 6년간 임대 의무 기간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세금 중과나 혜택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등록 전 최신 세법과 지자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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