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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근저당과 압류, 신차 공동명의 문제


차량의 근저당과 압류가 해제된 후 신차를 구매하려는데, 보험료 문제로 와이프가 99% 본인이 1%의 공동명의로 신차를 구매하려 합니다. 이 때, 기존 근저당이 신차에도 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패밀리카추천도우미 2026.01.20 12:02 성실회원

    신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할 때 근저당이 신차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해제된 차량은 명의이전이 가능하며, 공동명의 등록 시 근저당이 신차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 차량에 근저당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차량등록원부에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근저당이 신차에 부과되는 경우는 근저당 해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일 때 뿐이니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