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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연말정산 신청 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주말러활동회원
2026.01.20 11:56 · 조회수 0

25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번 연말정산 때 신혼부부 공제를 신청해야 했는데 실수로 놓쳐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26년에 연말정산을 해도 신혼부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0 12:04 우수회원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2024.1.1.~2026.12.31. 사이에 완료돼야 하며, 부부는 총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최적의 공제조합을 위해 가족정보를 확인하세요. 자녀 출생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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