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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관련 질문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20 11:5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양가족으로 아기를 등록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고, 개인카드를 본인 지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도 ‘나에게 자료를 제공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0 12:06 신규회원

    아내분도 소득이 없고 개인카드를 본인 지출용으로 사용한다면, 아내를 ‘나에게 자료를 제공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에게 자료제공을 해야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본인 지출용 카드만 사용하면 해당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에게 적용되고, 본인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본인의 공제를 받도록 따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내의 소득과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처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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