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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연말정산 서류 공제 가능 여부
익명닉우수회원
2026.01.20 11:52 · 조회수 0

가정에서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자녀는 30세 이상 성인이지만 현재는 무직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자녀의 연말정산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0 12:07 우수회원

    자녀의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아버지가 함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자녀의 소득·나이·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함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대학생 포함)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중공제는 피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본인의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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