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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러닝화우수회원
2026.01.20 11:50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간소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제신고서 회수 후 간소화 제출하라는 안내가 뜨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공제신고서 제출 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0 12:09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는 기본 제출 서류이고, 간소화 자료 제출은 추가 절차입니다~! 공제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려면 공제신고서를 회수하고 간소화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일부 공제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간소화 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안내 문구는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뒤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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