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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각시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궁금증
익명닉우수회원
2026.01.20 11:48 · 조회수 0

주택대출을 받아 7월에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PDF 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1~7월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상환기간은 5년 정도로 15년 이하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을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0 12:14 우수회원

    주택을 7월에 매각했더라도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라면 1~7월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는 연말 기준 주택 보유 및 세대주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2025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상환기간이나 총 기간이 15년 이하인 점은 공제 조건에 부합하지만, 연말 기준 주택 보유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1~7월분 공제도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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