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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월세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20 11:47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부가세 신고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려니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월세가 6개월치만 발행되어 있는데요.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다른 비용들은 12개월치인데 월세만 6개월로 나와요. 임대인이 아직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이대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0 12:16 성실회원

    월세 6개월치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임대인이 6개월분만 신고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근거로 공제받아야 하니, 부족한 나머지 월세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나머지 6개월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고, 발행 전까지는 6개월분만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면 신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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