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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후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세금혜택 관련 질문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20 11:34 · 조회수 0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유주택자입니다. 연말정산 시, 1.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9월까지 청약통장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이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급여액이 넘어가면 아파트 구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살았을 때 3월부터 9월까지 이자에 세금혜택이 적용될까요? 주담대로 전세를 옮기면서 전세를 상환했을 때 세금혜택이 적용될까요? 그리고 10월 이후부터의 주담대 이자에는 세금혜택이 적용될까요? 만약 세금혜택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0 11:48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세금혜택은 아파트 구입 전인 9월까지 납입한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한해 적용되며, 3월부터 9월까지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해당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0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주택 구입 후 발생한 것이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 납입증명서와 청약통장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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