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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20 11:31 · 조회수 0

오전에 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에 알바를 하는데, 연말정산 공지를 받았어요. 오후 일하는 곳의 소득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5월에 신청해야 할까요? 5월에 신청하면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집과 현재 집을 합쳐서 모든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0 11:51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에서 1년 치 소득과 공제를 합산하여 2월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후 알바 소득도 원천징수 사업장이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합산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월세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예전 집과 현재 집 모두 그 기간에 낸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이미 공제받은 월세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는 각 기간에 맞게 납부 증빙을 잘 챙겨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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