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초과소득 관련 질문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20 11:30 · 조회수 0

저와 남편 모두 근로자이고,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제가 남편의 의료비를 제외한 부분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초과소득으로 나왔다는데, 그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데, 그게 문제일까요? 70세 이상과 60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제 의료비가 공제되지 않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0 11:53 우수회원

    부양가족 신고 시 70세 이상 부모님은 의료비 공제 시 배우자 또는 본인 의료비에 포함할 수 없고, 60세 이상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그 부모님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초과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60세 이상 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신고 시 연령과 소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부양가족별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초과소득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