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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증여세 관련 질문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20 11:17 · 조회수 0

아버지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결혼을 위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혼인신고는 25년 1월 2일에 했는데,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 혼인신고 전후 2년간의 한도는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3년 1월 2일부터 27년 1월 2일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 1월 1일부터 증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가요? 또한, 2000만원을 초과한 증여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0 11:19 신규회원

    신혼집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혼인자금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하며,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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