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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월세를 내면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20 11:08 · 조회수 0

최근 간이사업자로 일하게 되면서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때 월세를 지출할 때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한 건가요?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0 11:32 신규회원

    간이사업자가 월세를 내면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월세 부가세 공제 조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업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월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 월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송금 내역을 보관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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