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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15% 연말정산 공제, 어떻게 하죠?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20 11:07 · 조회수 0

올해 초등학교 입학 전 미술 학원 다닌 아이가 있어, 연말정산 때 학원비 15% 공제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이런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알고 싶어. 학원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건지, 추가로 준비할 게 있는지도 궁금해. 처음이라 놓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0 11:33 활동회원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받는 방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은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이며, 공제율은 15%, 한도는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결제 시 기록을 잘 남기고, 누락된 부분은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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