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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문의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1.20 11:00 · 조회수 0

요즘 자리톡에서 알아보니 2020년과 2022년에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살았던 집을 이사해 계약서가 없어서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20 11:02 성실회원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 계약서 없이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계약(해약)사실 확인원 중 1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며,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있으면 공제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불가”가 명시돼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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