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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계산서로 의제매입공제 가능한가요?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20 10:55 · 조회수 0

음식업 종사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0 11:06 활동회원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계산서로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체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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