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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20 10:53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아버지는 일용직건설근로자이고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주부로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제가 결혼해서 주거지가 다른 곳에 있는데, 작년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카드 사용 내역과 병원비 등 소득 사용 내역을 제출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하려고 하니 60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60세 이상일 때만 신용카드 소득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는 65년생으로 소득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59년생으로 60세 이상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0 11:10 신규회원

    아버지(59년생,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어머니(65년생, 주부)는 60세 이상이어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함께 연간 소득금액도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질 부양 여부도 고려됩니다. 아버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별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60세 미만인 두 분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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