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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질문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6.01.20 10:27 · 조회수 0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네요. 우리는 함께 임대한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물의 경우 저가 대표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내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20 10:30 성실회원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공동 소유 주택은 대표자가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 명의라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로 지정된 분이 신고해야 해요. 아내분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대표자 변경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실제 사업장 사용 현황에 맞게 정확히 작성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임대 주택이 사업장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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