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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아파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20 10:26 · 조회수 0

25년 3월 25일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26년 6월 22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0 10:58 활동회원

    신생아를 앞두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대상은 2024~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이며 출생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시 적용됩니다. 신청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과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후 3년 이내에 매각·임대·증여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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