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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두 장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20 10:25 · 조회수 0

미용실을 16년째 운영하다가 근처로 이전하게 되어 세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주소만 이전했을 뿐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0 11:00 활동회원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주소 이전 신고를 하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소만 변경한 상태로 인정됩니다. 신규로 발급받은 등록증은 주소 변경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불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거나 정리해야 해요. 사업자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이 혼동을 줄 수 있어 세무서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이전 신고는 사업 개시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3개월 지나도 사업자번호 변경은 없으니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연락해 두 등록증 상태를 명확히 정리하고, 하나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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