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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동거인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20 10:24 · 조회수 0

2024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12월에 이사를 와서 제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남편의 수익이 더 많아 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2025년 2월까지는 저가 집주인에게 입금을 했고, 그 후로는 남편이 입금을 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려는데, 세대주는 저이고 남편은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거인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1월과 2월 달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받을 수 없다면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20 10:26 신규회원

    동거인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대주인 본인만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공제는 세대주가 계약자 또는 실제 임차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거인은 법적으로 별도의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1월과 2월은 남편이 납부했어도 동거인 신분이라 공제 대상이 아니고, 현금영수증도 월세 공제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본인이 납부한 월세만 공제 신청해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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