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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궁금증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20 10:20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외에, 홈텍스와 연동되지 않는 안경 구입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자료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0 10:28 신규회원

    안경 구입 영수증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비용만이 공제 대상이며,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카드 결제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영수증 분실 시에는 매장에 재발급 요청하거나, 전자영수증도 인정됩니다. 교육비 영수증과는 별개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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